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전남·충북 선관위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9월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10월에도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 박모씨와 전 사무차장 송모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차례의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은 박 전 사무총장, 송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급 인사 자녀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박 전 총장과 송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동반 사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권익위)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 7년간 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을 전수조사해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 중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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