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1.14 na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한 요양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요양 병원장 등 수사'와 관련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5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 환자인 80대 여성과 60대 남성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요양병원장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에서 "살해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기각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사에 의한 범죄인데 초기에 부검이 병사로 처리되면서 초기 부검이 되지 않아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다"면서 "정황상 살인이 의심 가는 상황이라 영장을 신청했고 참고로 의사의 과실 범죄도 규명이 어렵지만, 의사가 고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는 초기 시신에 대한 검시나 부검 등이 안 되고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면 정황증거로 법원이 증거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메르스가 유행하고 있을 당시 요양 병원에 입원한지 2년 5개월된 남성 환자와 3개월된 여성 환자가 내부에서 결핵에 걸리자, 약물을 투여해 10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병원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전염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평가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병원장이 홀로 약물을 투약해 목격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까지 환자 2명 외에 추가 피해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피해자 유족들도 아직 처벌 탄원 등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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