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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대구시 '軍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 추진… "민군 상생 모범 되도록"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대구시 '軍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국방부는 20일 대구광역시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해당 사업 합의각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로서 군 공항과 공군 부대, 군사시설 이전 등을 포함해 1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이번 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며 이를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회도 올 8월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올 8월 시행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대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경북 군위·의성 일대로 함께 옮기는 사업이다.

이 사업 합의각서엔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기본 방침과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시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담겼다.

신 장관은 "군은 지역과 군이 함께 발전하는 민군 상생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군공항이전법' 제정 후 첫 사업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최초로 군 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과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이전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대구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남겨진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이날 합의각서 체결에 대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향후 대구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