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정자산 5조원 돌파…대기업집단 기준 충족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하이브그룹의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이 되면 국내 연예기획사로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한 주요 중견그룹을 대상으로 공정자산 총액을 조사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5조원 이상)을 충족한 집단은 현대해상(8조7천382억원)과 하이브(5조3천722억원) 등 2곳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3.9.27 jin90@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춤선생'으로 알려진 A씨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하이브에서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20일 "사규 상 복무 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구성원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고,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현재 A씨로 인해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 형사 고소장도 접수한 상태다.
하이브의 창립 멤버 중 한명인 A씨는 하이브 산하 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로 하이브의 공금 수천만원뿐 아니라 관계자에게 굿즈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은 약 50억원에 달한다고 한 매체는 보도했다.
하이브는 평소 회사와의 관계 또는 아티스트와의 친분 과시 등의 사기 행각을 예방하기 위해 사기 피해 주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 구성원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 측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 윤리 교육과 반부패방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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