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가 권씨의 모발을 정밀 감정한 뒤,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과수는 손발톱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발 감정 결과만 먼저 경찰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오자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밀 감정 결과로 핵심 물증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일단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모발 정밀검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가 지난해 12월 해당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권씨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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