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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에게 맞았다고 '머리채' 잡고 폭행…비정한 아빠 '집행유예'

4살 아들에게 맞았다고 '머리채' 잡고 폭행…비정한 아빠 '집행유예'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때린 4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낮 12시 36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 과정에서 B군은 머리채를 잡혔고,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