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1일 오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뉴스1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처벌 대상이 될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남씨와 전청조(27)씨가 선물을 주고받은 시점이 '연인 관계' 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남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남현희씨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씨가 전씨로부터 고가 차량인 '벤틀리'를 선물 받았을 당시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였다고 주장한다.
■ '벤틀리', 청탁금지법상 '금품'에 해당할까
우선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대한체육회의 이사인 남씨는 공직자가 되고,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에 대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남씨가 받은 벤틀리는 수억원의 고가품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품목이다. 법 문언만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8조 3항 제1호에는 사적 거래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나온다. 쉽게 말해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품일 경우 처벌 가능성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 "선물 당시 관계 여부가 관건"
법조계는 전씨와 남씨가 선물을 주고 받을 당시 청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목적 없이 명백한 '선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KDH 예상균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자체가 공직자가 청탁받지 않고, 공직자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청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법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직무와 전혀 관련 없이 사적인 감정만이 개입돼 주고 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는 해당하지 않을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미래로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는 "공직자일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따져볼 소지는 있다"면서 "당시 남씨와 전씨가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조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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