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 씨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54)와 프로골퍼 안성현씨(42)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씨(3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아울러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씨(41)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로부터 특정코인 2종을 빗썸에 상장해달란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이 대표에게 두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 상당의 가방 2개와 의류 등 총 4400만원어치의 명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안씨가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다.
강씨와 송씨가 상장을 청탁한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해 정상적으로 상장되기 어려운 부실한 코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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