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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노봉법·방송법 조속히 공포하라…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습관적인 거부권 협박, 국회 마비시키겠다는 선전 포고”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법 조속히 공포하라…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며 “대통령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 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과 경제 단체 등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습관적인 거부권 정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며 “어디에도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한 국회에 대한 존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법 통과와 이 위원장 탄핵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자 방통위가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 기업에 보도 채널 경영권을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본 정권의 오만함이 가득하다”며 “습관적인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 포고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