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 국회 국토교통위 전달
특별법 연내 처리와 별도로 노후계획도시-원도심 상생방안 마련도 요청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21일 김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의 요청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전달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올해 2월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난 5월까지 발의된 13건의 관련 법안이 현재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의 중이다.
만약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경우 주민들의 혼란이 이어져, 우선 법안이 처리되고 미진한 사항은 추후에 추가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