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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유일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병원 이전 무산될 듯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갖춘 송도여성허브병원이 최근 휴업해 송도 임신부들이 출산 시 대학병원이나 타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송도여성허브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이 인근으로 확대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현재까지 이전도 못하고 기존 병원까지 문을 닫게 됐다.

송도여성허브병원은 지난 2019년 4월 연수구 인천대입구역 인근(테크노파크로 111번길 4)에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산후조리원을 갖춘 산부인과병원으로 개원해 4년간 운영해왔다.

송도여성허브병원 A원장은 송도여성허브병원의 임대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병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이때 만난 것이 T사였다.

T사는 지난 4월 초 A원장에게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며 B건물로 병원 이전을 제안했다. B건물은 지난 2022년 6월 준공됐지만 3∼7층이 10개월이 지나도록 공실 상태였다.

T사는 인테리어 공사비 현금 20억원 지원, 임대보증금 12억5000만원 승계, 운영비 10억원 대여를 조건으로 병원 이전을 제안했다.

A원장은 T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송도여성허브병원의 건물주와 협의한 결과 임대기간 종료시점인 11월까지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도여성허브병원은 10월까지 진료하고 11월 말까지 철거 및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A원장은 7월 초 약국분양주로부터 4억원을 빌려 지급했다.

T사는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 대여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6월께 A원장에게 시행사가 가지고 있던 2층 상가를 이름을 빌려 매매한 것처럼 신탁하고 은행에서 매매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물론 명의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당연히 T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A원장은 자신의 동생 명의를 빌려줬으며 T사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8월 초 33억원을 대출받았다.

A원장은 T사가 당초 제안한 조건을 내용에 담아 T사와 B건물 의료시설 입점 지원에 따른 약정서를 지난 8월 10일 체결했다. 1주일 후인 8월 18일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B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원해 5년간 임차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T사는 약정서 체결 후 A원장에게 인테리어 지원금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3억원을 빌려줬다.

이러는 동안 A원장은 기존에 운영해온 송도여성허브병원을 지난 10월 휴업했으며 현재는 인테리어 철거 작업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T사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인테리어 공사비와 운영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T사는 그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임대보증금 12억5000만원를 임대료로 상계해 대부분 잠식된 상태로 알려졌다.

A원장은 “지금이라도 당초 약속했던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 운영비 등을 지급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예정대로 입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T사 관계자는 “먼저 돈을 빌려가 안 갚은 것은 A원장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kapsoo@fnnews.com

[정정 및 반론보도]<인천 송도 유일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이전 무산 될듯>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3년 11월 21일 <인천 송도 유일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 이전 무산될듯>이라는 제목으로 개발 시행사의 일방적인 약정 미 이행탓에 송도의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확대이전이 무산됐고 기존 병원은 문을 닫게 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대출금은 36억원이 아니라 33억원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A원장이 3억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양측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면서 "A원장에게 오직 건물 내 병원 인테리어 비용만 지원하기로 약정했지 운영비 지원 등의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운영비 형태로 10억원을 대여하기로 한 조건은 없었다"고 알려왔고, "A원장의 동생 명의 대출은 원장의 신용상태 문제로 인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시행사측에 제안한 사안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사는 대출알선, 강요 등이 전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