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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유죄 인정"...거래소는 존속

[파이낸셜뉴스]
"바이낸스 CEO 자오창펑, 유죄 인정"...거래소는 존속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자오창펑이 돈세탁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바이낸스가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의 유죄인정에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오는 CEO에서 물러나는 대신 최대 지분을 계속 보유하게 된다. 로이터연합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자오창펑이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세탁 혐의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CEO 자리에서도 물러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자오 CEO가 이날 오후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출두해 유죄를 시인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CEO의 돈세탁 혐의 유죄 인정과 별도로 바이낸스 법인도 유죄를 시인할 예정이다. 총 43억달러(약 5조5500억원) 벌금도 내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자오와 법인의 유죄 인정으로 미 규제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모두 마무리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자오는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 허브를 만들었지만 돈세탁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세계 3위 암호화폐거래소 FTX가 붕괴한 뒤에도 일시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의 집요한 수사는 바이낸스를 위기로 내몰았다.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경영진은 잇달아 바이낸스에서 탈출했다. 올들어서는 대규모 감원도 추진했다.

자오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이번에 자오가 유죄를 인정하면 그의 대주주 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지만 회사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형사 소송과는 별개여서 뒤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앞서 세이셸제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비트멕스 경영진들도 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서 헤이스 당시 CEO가 돈세탁 혐의 유죄를 인정했고, 뒤에 2년 보호관찰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 6~12개월 들어가는 대신 보호관찰로 대신했다.

자오 역시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되겠지만 수사에 협조한 터라 보호관찰형을 받을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