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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고 있다" 신고에 출동한 구급대원, 만취 환자에 오히려 폭행 당했다

"피 흘리고 있다" 신고에 출동한 구급대원, 만취 환자에 오히려 폭행 당했다
119 구급차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아람)은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19구급대는 한 행인으로부터 "남성이 만취 상태로 피 흘리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 B씨는 A씨를 발견해 구급차 안으로 들여 보냈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현행법(소방기본법)상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또,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라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 폭행은 나와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