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 따라 12월 14일부터...신고땐 4년간 유예
광주광역시<사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나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13일 공포)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나 판매시설 등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와 부적절한 체험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과 가축, 앵무목, 꿩과, 거북목,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도마뱀아목 등)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기존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던 야생동물 카페 등의 운영자는 오는 12월 13일까지 광주시에 전시금지 유예 신고를 하면 보유한 동물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 행위는 금지된다.
또 전시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관할 자치구에 야생동물 판매업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으면 전시 허용 야생동물에 한해 전시·판매할 수 있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는 야생동물 학대 등을 방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면서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