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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유용, 거짓 청산 약속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근로자 34명 임금·퇴직금 등 6억8800만원 체불"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21일 근로자 3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억8800만원을 체불한 자동차품질검사업체 대표 A씨(59)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올해 3월 원청으로부터 용역대금 7000여만원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 청산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고액의 노무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처남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전업주부인 지인의 배우자를 감사로 각각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고 주기적으로 임금 또는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매년 수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유용, 횡령한 의심도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께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자 38명에게 올해 8월말까지 청산하겠다는 공증서를 작성해 주고, 24명의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에게 제출하고도 청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재산과 계좌 자금흐름 추적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해 이번 사건이 회사 자금을 유용하면서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등 사업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밝혀내어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관계자가 설명했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임금체불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