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 송치
모바일 바코드 복원 후 지류로 교환
피해자에 1300만원어치 돌려줘
경찰 조사서 "수집벽 있다"고 진술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확보한 종이 상품권. 사진=서울 광진경찰서
[파이낸셜뉴스]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바코드를 가린 채 올라온 백화점 상품권 번호를 알아내 몰래 쓴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고 거래를 위해 앱에 올라온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명의 상품권 3000만원어치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코드를 가린 채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사진에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써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장거리 도보 이동,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마스크·안경교체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17일 서울 양천구의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130명의 피해자를 확인한 후 1300만원 가량의 지류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7개월간 CCTV 영상 약 100개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 다른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들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 시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