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166건 확인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점유 단속 결과 관련 인포그래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벌여 모두 166건, 35만1882㎡의 새로운 무단점유지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166건 중에는 농경용이 78건으로 4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펜션과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지만,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올해 국립공원 내 국유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철거 조치와 함께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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