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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법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법원, 국가 배상책임 인정
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박만규 목사(가운데)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가해진 프락치 임무 강요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정부가 각각 9000만원씩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청구한 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사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프락치 공작 사건'은 지난 1970~19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 고문 등을 통해 프락치로 활용한 사건이다. 지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조사한 뒤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두 사람은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1983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과천의 한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구타·고문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장교(ROTC) 후보생이었던 이 목사도 보안상 연행돼 약 일주일 동안 조사를 받으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과연 법원에서 인정한 9000만원이 국가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져볼 만한 금액인지, 피해가 회복되는 금액인지 당사자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