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공개한 자필 입장문. /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됐는데 서민인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씨가 쓴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최씨는 '사면 요청서를 쓰면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쓰는 것이 현재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사면요청서를 쓰는 이유는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모든 것을 저에게, 제 잘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최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두 번에 걸친 수술을 거치며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전재산을 상실해 딸 정유라씨와 그 자녀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두 번에 걸친 대수술을 거치며 60대 후반의 여성이 생존을 계속하기에 힘겨운 상태에 전신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그간 독거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총 네 차례 송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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