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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출국 금지해" 19층서 술병 던진 아르헨티나인 재판행

"왜 출국 금지해" 19층서 술병 던진 아르헨티나인 재판행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이뤄진 출국금지 조치에 불만을 품고 오피스텔 19층에서 소주병 등을 창밖으로 던진 아르헨티나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아르헨티나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약 2주 동안 5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 19층에서 소주병 등을 창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고, 인도를 걷던 행인 1명이 파편에 맞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동안 출국이 금지된 것에 불만을 품어 물건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동작구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에서 부정 승차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과 분석 등으로 보완 수사를 해 A씨의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면서 "향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