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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법원 "前소속사 9억8000만원 지급"

지난 5월 소속사 상대 소송 제기…무변론 판결로 승소

송지효, 미지급 정산금 1심 승소…법원 "前소속사 9억8000만원 지급"
배우 송지효 씨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2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속사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판결로 마무리됐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월에는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