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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목욕탕을 여가복지시설로... 이완규 법제처장 영동군 현안 해결

철거 위기 목욕탕을 여가복지시설로... 이완규 법제처장 영동군 현안 해결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두번째)은 22일 충북 영동군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중목욕탕 현장 방문 사진 파이낸셜뉴스 사진DB
법령 해석의 문제로 1년간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공동목욕탕이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2일 충청북도 영동군의 중요 현안인 공중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해당 시설을 찾았다. 충북 영동군은 2022년 12월, 관내 부족한 목욕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내 공동목욕탕을 설치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문제는 이후 해당 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발생했다. 목욕장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는데, 영동군이 목욕장을 설치한 건축물은 공공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이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수개월동안 공동목욕탕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지난 9월 법제처로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 운영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 처장은 이러한 영동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공동목욕탕을 둘러보고 해당 고령자복지주택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영철 영동군수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과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처장은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동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인력·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데 동의했다. 준공한 지 1년이 다되도록 한번도 사용되지 못하고 철거 위기까지 갔던 공동목욕탕이 마침내 영동군 어르신들의 복지시설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영동군에서 해석을 요청한 질의의 문장만 보지 않고, 그 배경이 무엇이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이면을 함께 살펴, 영동군 주민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다"면서 "건축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를 넘어 실제로 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무 부처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우리 영동군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