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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의사 면허 취소... 우범국 여행자 전수조사

정부가 마약범죄가 빈번한 국가와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재개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에 중독된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한다. 권역별 마약치료 보호기관을 확충하고, 마약 치료보호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경 단계부터 마약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치료문턱을 낮추는 등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겼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