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vs김희영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해배상 첫 변론준비기일…내년 1월 정식 변론 시작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vs김희영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9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후부터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밝혔다.

"1000억원이 주로 어디에 쓰였냐"는 질문에는 "티앤씨재단에 쓰이기도 했고, 친인척 계좌 등에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세를 낸 것 같지 않아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불륜, 간통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런 부분이 위자료 산정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 기간을 거쳐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며 "노 관장 측이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이 지나 항소심 쟁점으로 재산분할 액수만 남은 상태에서 노 관장이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이 소송은 내년 1월 18일 정식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