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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해야"…권익위 권고

저소득층 의료사각지대 해소위해 필요
건강보험료 체납 저소득층 지원 확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해야"…권익위 권고
"납부 능력 없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 고리 끊는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2023.11.23 scoop@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안이다.

권익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제시된 권고안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권익위는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6회 체납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제언했다.

세대 구성원이 체납 건강보험료를 함께 납부하는 '연대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면제 대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면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8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횟수는 24회 이내에서 48회 이내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을 우편이 아닌 전화나 문자 전송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는 64만8478세대로 집계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