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포스코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에 조합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자 지난 6월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했지만, 금속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탈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조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23일 본지 취재 결과 금속노조는 지난 22일 포스코지회 전 고위 임원 3명에게 조합비 집행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지부규정 제25조를 근거로 포스코지회에 대한 감사를 13일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집행 관련 근거 및 조합비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합비 환입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달 2일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가 지난 4개월간 사용한 약 1억6000만원의 조합비에 대해 포항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으로 늦어도 다음달 4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같은 노조 간 갈등의 배경에는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시도가 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6월 금속노조(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가 지난달 3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다.
윤재석 금속노조 포항지부 조직부장은 "내용 증명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오는 28일에 소명 또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며 "이후 감사 결과가 나오고 부적절한 사용 내역이 있다면 내부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환입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포스코지회 고위 관계자는 "일단 현재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리고 애초에 노동조합비를 집행할 때 영수증이나 결재 과정이 없으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망신을 주고 모욕을 줘서 특정인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차라리 대화를 하면 했지, 이런 식의 (내용 증명을 보내는 식의) 행동은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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