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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 '재검토'...숙의과정 거쳐야

기존 신청사 행정절차 종결 시켜야
주민설득 등 숙의과정 필

경기도,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투자심사 '재검토'...숙의과정 거쳐야
고양시 백석동 신청사 전경.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고양특례시에서 의뢰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하면서 내년 2월 정기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주민설득 등의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으며, 기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 절차 종결 등의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성진 균형발전실장은 "고양시에서는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청사를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감사 청구 및 경기도 감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펀을 청구하는 등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은 올해 8월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으로 한차례 반려된 뒤 10월 초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재의뢰했다.

이에 경기도는 11월 16일 1차 자문회의에 이어,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 '재검토'를 결정했다.

재검토 내용은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주민설득 등의 숙의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 사업의 조속한 종결 등이다.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신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고양시청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은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고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2024년 2월 예정된 정기심사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윤성진 실장은 "고양시가 경기도에 심사를 재의뢰 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해 투자심사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