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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안' 고지 보인다… 행안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자치도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정상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개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례가 담겼다.


이어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안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활발한 특례 반영이 기대된다.

kang1231@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