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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4300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추가적인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8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 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6차례 올렸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의 살인 예고 글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B씨도 8월 스포츠 중계 앱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 등의 글을 게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B씨의 행동으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 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 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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