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2019년 4월17일 오전 4시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안인득.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지난 2019년 3월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해당 범죄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 유가족 중 4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 4명에게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법무부는 이같은 법원에 결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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