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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했는데...정보공개 미루는 경찰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했는데...정보공개 미루는 경찰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극단전 선택으로 사망한 서이초 교사 A씨의 49재는 지난 9월 4일 이곳에서 엄수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서이초 유족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인 지난 1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고인이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학부모의 참고인 진술 조사'와 '고인과 연필 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으로,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연필 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보공개 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 및 시민 12만5000명의 서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