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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불륜 사실을 B씨의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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