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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쉬워진다…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로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점・사무소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업활동이 불가한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일부 허용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쉬워진다…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로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사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사전 신고 대신 사후보고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비영업활동을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