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금리가 3분의 1가량인 데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대출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DSR 40% 대신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이다.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의 이자(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따라서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3.3% 금리에 최대 5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자산 5억6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된다. 대출을 받은 다음 아이를 낳으면 금리는 한 명당 0.2%p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추가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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