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女장교는 베란다, 화장실에는 팬티스타킹이"..불륜 포착된 男장교, 징계 불복했지만

"女장교는 베란다, 화장실에는 팬티스타킹이"..불륜 포착된 男장교, 징계 불복했지만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기혼 여성 장교와의 불륜 정황이 포착돼 군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자신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남성 장교 역시 기혼자였으나, 이 사건 이후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혼 남녀 장교, 속옷차림으로 있다가 배우자에게 들켜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 행위로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다. 화장실에는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이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주거지에 도착한 A씨의 배우자(현재 이혼)는 현장을 파악한 뒤, 수상함을 느끼고 집안을 확인하던 중 베란다에 숨어 있던 여성 장교를 발견했다.

견책 처분 남장교 "문제 없었다"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사단 측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사건을 두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며 "견책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후 소송까지 감행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 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 본인의 명예·품위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 이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장교가 베란다에 숨어 있다가 A씨의 전처에게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A씨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라며 "A씨가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군인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