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오는 12월 부과 유예했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0년 4월 코로나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침체되고 경기 불황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코로나 종료 시까지 유예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총 129건으로 부과 금액은 3억1900만원에 이른다.
시는 부과 유예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조속히 위반 건축물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강태호 원주시 건축과장은 “기존에 단속된 위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