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프로포폴 '셀프 투약' 혐의 의사 기소

"의료용 오남용 폐해 커…국민 신뢰 저하"

檢, 프로포폴 '셀프 투약' 혐의 의사 기소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환자에게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마약류 셀프 처방 의료인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렸다.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마약에 중독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 마약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