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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제조업체 제기한 항소심...안양시 '승소'

서울고법, 항소 이유 없어 원고 항소 모두 기각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한 항소심...안양시 '승소'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이에 따라 안양시와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소송이 잇따라 마무리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

앞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시와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올해 5월 1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했으며,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장과 그 주변에서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여러 위법행위가 계속되어왔고 불허가 처분 건의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공정하게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1월 제일산업개발 측에서 시의 과도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5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