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이 불발되면서 허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허 기자의 수심위 신청을 1시간 30분간 논의한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등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로, 그 결론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지만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15명의 검찰시민위원으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기자는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배임 수재·증재 혐의와 아무 연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위해 기자들과 보도에 관해 모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리하게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최초 언론에 제보한 곳이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은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의 일부인 만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론을 통해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이재명 관련성 지우기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허 기자는 수사심의위 첫 소집 이후인 28일부터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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