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 인정 328억원 지급"
LG전자, 9년 끈 소송전 승소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뉴스1
LG전자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정우채·남원석 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들이 대만 에이유옵트로닉스(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UO와 한스타 디스플레이가 각각 291억여원, 37억여원을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와 인상을 논의하고 주요 제품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전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를 해 경쟁을 부당 감소시키거나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패널 가격과 공급량 담합 행위를 적발, AUO와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패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LG전자는 패널 업체들의 담합으로 완제품 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대만 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 과정에서 AUO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피고들은 대만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변했다. 담합업체 중 LG디스플레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LG전자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면서 "LG디스플레이와 독립된 법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LG전자가 담합에서 동일한 행위 주체로 봐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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