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주방보조·임업·광업 추가 허용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히 그간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을 이유로 규제해온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광업 부문까지 도입분야를 넓혔다. 인력난이 극심한 만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2월 중 추가 도입 검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27일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입국쿼터는 16만5000명으로, 전년 12만명 대비 37.5% 늘어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에 외국의 비전문·미숙련 도입을 허가하는 제도다.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숫자를 정부가 정해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왔다. 외국인 쿼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12만명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구인난 지속으로 내년에도 4만명 이상 규모를 키운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도 E-9 인력채용을 허가했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우선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1명,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휴·폐업 비율이 높은 음식점업 특성을 고려해 운영여건을 갖춘 곳으로 채용을 제한한 것이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한다.
구인난 해소가 목표인 만큼 인력낭비 방지에도 정부가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전일제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내년 하반기 중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실시도 예정돼 있다. 여전히 비중이 높은 지역 내 '빈 일자리' 인력에는 지자체의 공공기숙사 지원, 지역·업종 특화 교육 등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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