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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오는 12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시는 올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서울 전역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수송분야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3620대가량이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단속된 차량은 94대에 불과해 운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해당 기간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5등급 차량은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이 밖에도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회원 22만명 중 계절관리제 기간 서울 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394㎞의 절반인 168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이들에게 1만마일리지를 제공키로 했다.

차량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건물 난방분야 감축을 위한 노력도 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1만대를 저소득층과 보육원, 경로당 등에 보급하고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를 점검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18도 이하, 민간의 경우 20도 이하를 준수하도록 한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서울 소재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450개소를 점검한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중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 일일 4회 도로 청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맑은 서울을 향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