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옛 미군부대인 캠프롱 부지. fn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옛 미군부대 부지인 캠프롱 소유권 이전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원주시에 따르면 2022년 10월 캠프롱 소유권 이전에 따른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감정평가 기준일로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작업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의 시점을 각각 주장해왔다.
원주시는 2013년 협약 이후 2016년까지 토지대금으로 665억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지가 상승분 125억 원까지 추가로 납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주위적으로 청구한 2013년 6월은 기각됐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공여해제 반환일인 2019년 12월은 받아들여져 원주시가 일부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내년 감정평가를 거처 2025년 상반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캠프롱 부지에 추진 중인 공원조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캠프롱 부지에 과학관, 수영장, 미술관 등의 시설을 품은 자연친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해 원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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