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 /사진=연합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미만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에 공동으로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 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규제개선으로 면적은 5만㎡이상, 입주기업체 수는 4개 이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소규모 산단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ㄱ씨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다 멈칫했다. 정부24에서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 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올 3분기에 총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해 매월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 완화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 완화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외 발급 허용 △PC카페(PC방)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등이 대표적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기업과 지자체, 국민과 공무원의 가교가 돼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