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심판 청구,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된 이후,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했다.
A씨는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정보공개 300여건을 요청했다. 교육지원청를 상대로는 국민신문고 24건 등을 무더기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다"며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으며,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월 23일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를 고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빠르게 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보완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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