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까지 총 11명 검거
판매자 총 420회 판매한 혐의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9)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이들에게서 압수한 발사장치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체에 10㎝가량 박힐 수 있는 새총을 판매한 태국 국적 남성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9)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9월경부터 올해 8월경까지 고무줄과 발사 지지대 등을 이용해 15~17㎝ 길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장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 420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발사장치는 개당 9만~10만원 수준으로 총 6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A씨에게서 발사장치를 구매·소지한 태국인 9명 또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발사장치 15정,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 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경남 소재 농장 등에서 일을 하고 지냈으며, 유튜브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방법을 익힌 후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해외 직구를 통해 발사장치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발사장치는 고무줄 탄성을 이용해 화살촉,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고 발사대와 조준경이 부착돼 있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이다. 국립과학수사대 실험 결과 30m 거리를 날 수 있으며, 15㎝ 거리에서 쐈을 때 인체와 비슷한 물체에 7~10㎝가량 박혀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판매된 화살촉은 표적에 맞은 뒤 빠지지 않도록 보조날개가 펴지는 구조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경 SNS를 통해 불법 발사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SNS 분석과 압수영장 집행 등을 통해 제조 판매 피의자 A씨를 특정해 검거하고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발사장치 4정과 화살촉, 쇠구슬 등 다량의 부품을 압수했다.
또 A씨의 진술, 계좌 거래 및 택배 발송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 발사장치 판매내역 특정 후 최근 발송지를 확인해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장치 11정을 추가압수했다. 미회수된 발사장치에 대해서는 판매내역에서 확인되는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명단을 통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 발사장치를 회수할 예정이다.
A씨는 완제품의 경우 포장이 어려워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을 세트로 판매 후 SNS 실시간 방송 또는 메신저를 통해 조립방법 영상을 공유해 구매자들이 손쉽게 발사 장치를 조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발사장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고 주로 지방 농장에 일하면서 여가시간에 강가에서 새·물고기 등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발사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찰은 발사장치의 위험성이 높고 강력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러한 발사장치와 부품을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면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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