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순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책 당부
"임금체불, 형사 범죄행위로 다뤄"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 개정도 당부
온라인 민원 장애엔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연말 산업현장 임금 체불 문제를 꺼내들면서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압박에 나섰다. 순방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다수의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여야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윤 대통령의 해당 법안 언급 이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웁주들이 정부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12월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올해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의 피해액 1조4000억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해, 사측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신청하려면 50% 이상의 재고량이 늘었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을 입증해야 해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조건을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과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주업종을 제한을 완화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쪼개기 발주를 비롯해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 등 고질적인 관행 문제 여부를 비롯해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깢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윤 대통령은 주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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