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부부가 제작한 불법 사제 발사장치 모습. 사진=서울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새 사냥용이라며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불법 사제 발사장치를 제작 판매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남성 A씨(29)와 아내 B씨(40)를 검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사제 발사장치를 총 420차례 판매해 6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부부는 해외 직구로 부품을 들여온 뒤, 유튜브를 통해 고무줄 작살총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제작한 작살총은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통된 고무줄 작살총은 합법 새총의 운동 기준치인 0.02㎏·m의 100배가 넘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효사거리는 최대 30m이며, 전방 15㎝ 앞에서 사람을 향해 발사할 경우 인체를 7~10㎝ 깊이로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 진술 및 계좌 거래 내역, 택배 발송 내역을 토대로 발사장치 판매내역을 특정해 구매자 9명도 검거했다.
구매자들 대부분은 강원도와 전라도·경상남도 등 농가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로 조사됐다. 여가시간에 인근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새 사냥을 할 목적으로 고무줄 작살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국말과 영어에 어눌하고, 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명의가 모두 태국 국적자임을 고려하면 내국인에게 작살총이 흘러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작살총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인 A씨 또한 해당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는 영상 정도만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수렵용인 것이 확인됐으나, (발사장치의) 위험성이 높아 (유통)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이 압수한 불법 작살총의 조준 시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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