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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보험사 손해사정업무 50% 이상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의 50% 이상을 위탁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를 마련하고, 손해사정업무에 관한 과대·허위의 표시,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의 손해사정 공정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보험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보험료 삭감 등의 불공정한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전한 보험업 구조 마련과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예방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