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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에 팔렸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5천만 원에 팔렸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28일 오전 6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수협을 통해 5145만 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11.28/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5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떨어진 바다에서 20톤(t)급 정치망 어선 A호 선장이 고래 혼획 신고를 해경에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 것을 확인하고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고래는 길이 5.3m, 둘레 2.35m, 무게 500㎏, 수컷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작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A호 선장은 해경으로부터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았으며, 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을 통해 5천145만원에 위판했다.

"5천만 원에 팔렸다"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8일 오전 6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900m 해상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5.5m, 둘레 2.35m 크기의 밍크고래가 구룡포 수협 호미곶 위판장에서 위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고래는 5145만 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11.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현재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도 멸종위기종이다. 다만 국내에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관련해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